부동산 권리분석 시 등기능력이 없는 것으로 묶인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부동산 권리분석 시 등기능력이 없는 것으로 묶인 것은?
1
지역권, 지상권
2
유치권, 점유권
3
전세권, 법정지상권
4
가압류, 분묘기지권
5
저당권, 권리질권
해설
유치권과 점유권은 모두 점유라는 사실 상태에 기초해 성립하는 권리로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이다.
지역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가압류는 모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들이 하나라도 포함된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등기 자체는 가능한 권리이고, 분묘기지권은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이지만 함께 묶인 가압류가 등기능력을 갖기 때문에 해당 조합 역시 정답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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