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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조세는?
- 시·군·구세, 특별자치시(도)세
- 과세대상에 따라 누진세율 또는 단일세율 적용
- 보통징수 방식
1
종합부동산세
2
양도소득세
3
취득세
4
등록면허세
5
재산세
해설
시·군·구세이면서 보통징수 방식으로 걷는 보유단계 조세는 재산세다.
재산세는 시·군·구세이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시(도)세로 부과되며,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는 누진세율을, 그 밖의 일부 건축물·선박 등은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해 고지하므로 징수방식도 보통징수다.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하며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 양도소득세는 국세이자 양도단계 조세이고 신고납부 방식이다.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취득·등록 단계의 지방세이면서 신고납부가 원칙이어서 보통징수 요건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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