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 확인·설명해야 할…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2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등 권리관계
3
주택공시가격·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
4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5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확인·설명사항에는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 포함될 뿐, 주택공시가격은 확인·설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은 확인·설명사항에 명시되어 있다.
-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등 권리관계도 확인·설명사항이다.
- 권리 취득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도 확인·설명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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