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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접개입방식으로 옳게 묶인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접개입방식으로 옳게 묶인 것은?
1
임대료상한제, 부동산보유세, 담보대출규제
2
담보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거래세
3
개발부담금제, 부동산거래세, 부동산가격공시제도
4
지역지구제,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5
부동산보유세, 개발부담금제, 지역지구제
해설

개발부담금제, 부동산거래세,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모두 간접개입방식에 해당한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 중 조세(거래세)·부담금·정보제공(가격공시)은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을 유인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간접적 방식이다.

반면 지역지구제, 토지거래허가제, 임대료상한제, 분양가상한제 등은 사용·처분 행위 자체를 규율하는 직접개입방식이므로 다른 선택지들은 직접개입 수단과 섞여 있어 옳은 조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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