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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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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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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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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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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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권자가 저당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저당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
해설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해 우선배당을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존속기간·결산기를 정한 경우 그 도래·만료 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고,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로 확정시킬 수 있다.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에는 신청 시점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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