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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미등기건물의 소유를 위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 ㄴ.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된 사실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ㄷ.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세 지문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이어서 전부 옳다.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실행 당시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하므로, 건물이 미등기이거나 무허가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비로소 구체화된다. 협의도 결정도 없는 상태에서는 지급할 지료액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지상권자가 지료를 내지 않아도 지체에 빠지지 않고, 토지소유자는 2년분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를 위한 권리이므로 건물에 수반한다. 경매로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취득과 함께 그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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