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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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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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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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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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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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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일괄경매청구권은 경매 당시 건물이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일 때 인정되고,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민법 제365조는 토지 저당권설정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토지와 함께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정한다. 건물까지 우선변제받는다는 서술은 조문에 정면으로 반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누가 건물을 소유하는가'라는 같은 기준으로 갈린다.
- 용익권자가 지은 건물이라도 뒤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경매신청 시 설정자 소유라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설정자가 지은 건물이라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더 이상 설정자 소유가 아니므로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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