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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2
건물전세권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그가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3
지상권을 가지는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 경우,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4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 는 이를 1년으로 한다.
해설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에 따라 지상권은 소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지만,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가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하는 것은 전세권설정자의 행위가 아니라 지상권설정자 자신의 권리행사이므로 전세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지상권이 소멸한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타인 토지 위 건물의 전세권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치고, 토지사용권 없는 건물전세권설정자에 대한 철거청구에 전세권자도 대항할 수 없다. 대지·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대지만 특별승계된 경우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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