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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2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3
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5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해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은 농경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전세금이 경제사정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장래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목적물이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소멸 후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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