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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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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절차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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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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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등기없이 주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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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그 유지·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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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강제경매에서 관습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한 것이다.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지 여부는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매개시 전에 가압류가 있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시가 기준이 된다.
이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에서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구별되는 강제경매 특유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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