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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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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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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3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4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5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공유지분 저당권과 현물분할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되더라도, 저당권은 분할된 특정 부분에 집중되지 않고 분할된 부동산 전부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저당권이 저당권설정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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