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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乙, 丙은 X토지를 각각 7분의 1, 7분의 2, 7분의 4의 지…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각 7분의 1, 7분의 2, 7분의 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丁이 X토지 전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甲, 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戊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戊에게 차임 상당액의 7분의 1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 乙, 丙과의 X토지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특약은 丙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5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것이다.

丙의 지분은 7분의 4로 과반수이므로, 丙이 단독으로 토지를 임대한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고 그에 따른 임차인의 점유·사용도 적법하다.

따라서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한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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