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그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더라도 건물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점유자의 권리적법추정 규정(민법 제200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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