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乙소유의 X토지를 점유한 …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甲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乙소유의 X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X토지가 미등기 상태라면 甲은 등기 없이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ㄴ.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ㄷ.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후 丙이 甲에 대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때 시효완성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만 옳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점유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다. 토지가 미등기 상태라도 시효취득자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절차를 밟아 등기를 갖추어야 하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두 지문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 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점유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는 대외적으로 수탁자만이 소유자이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수탁자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면 시효취득자는 시효완성을 들어 이를 저지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