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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甲의 처(妻) 乙은, 자신의 오빠 A…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甲의 처(妻) 乙은, 자신의 오빠 A가 丙에게 부담하는 고가의 외제자동차 할부대금채무에 대하여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甲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甲이 자동차할부대금 보증채무액 중 절반만 보증하겠다고 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3
乙의 대리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
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던 丙이 할부대금보증계약을 철회한 후에도 甲은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5
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던 丙은 甲에게 乙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해설

옳은 설명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일부 추인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만을 추인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보증채무액의 절반만 보증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추인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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