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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2
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
3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4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5
주택매매계약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이전받기로 한 특약
해설

무효가 아닌 것은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유예 특약이다.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체결하면서 단지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등기이전 시기만을 늦추기로 한 특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로 보지 않는다.

이는 세금 회피라는 동기의 불법성만으로는 법률행위 자체를 반사회질서 행위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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