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 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 ㄷ.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관습법의 성립요건(법적 확신)과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의 효력을 말한 두 지문이 옳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따라서 민사에 관한 조약은 그대로 민사관계를 규율하므로 민법의 법원이 된다. 이를 부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두 지문은 관습법의 개념 그대로다.

  •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법적 확신은 필수요건이다.
  •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판례도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