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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다음은 20x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20x1년도 법인세비용은?
○ 20×1년 세무조정사항
|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 ₩55,000 |
| − 정기예금 미수이자 | 25,000 |
| − 접대비한도초과액 | 10,000 |
| − 자기주식처분이익 | 30,000 |
○ 20×1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00,000
○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 당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인식요건을 충족한다.
1
\80,000
2
\81,000
3
\82,000
4
\86,000
5
\94,000
해설
20x1년 법인세비용은 ₩82,000이다. 당기법인세에서 일시적차이의 이연법인세 효과를 조정하고,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몫을 빼서 구한다.
과세소득 = 400,000 + 감가상각비한도초과 55,000 − 정기예금 미수이자 25,000 + 접대비한도초과 10,000 +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0 = ₩470,000
당기법인세 = 470,000 × 20% = ₩94,000감가상각비한도초과 55,000은 차감할 일시적차이여서 이연법인세자산 11,000을, 미수이자 25,000은 가산할 일시적차이여서 이연법인세부채 5,000을 발생시킨다. 접대비한도초과는 영구적 차이라 이연효과가 없다.
한편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거래 항목이므로 그에 대한 법인세 30,000 × 20% = 6,000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법인세비용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비용 = 94,000 − 11,000 + 5,000 − 6,000 = ₩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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