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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20x1년 말 (주)감평의 올바른 당좌예금 금액을 구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입장에서 수정 전 당좌예금계정 잔액에 가산 또는 차감해야 할 금액은?
(1) 수정 전 잔액
은행의 당좌예금잔액증명서상 금액: ₩4,000
(주)감평의 당좌예금 계정원장상 금액: ₩2,100(2) 은행과 (주)감평의 당좌예금 수정 전 잔액 차이 원인
- 20x1년 말 현재 (주)감평이 발행·기록한 수표 중 은행에서 미결제된 금액: ₩1,200
- 20x1년도 은행이 기록한 수수료 미통지 금액: ₩100
- 20x1년 말 받을어음 추심으로 당좌예금 계좌에 기록되었으나, (주)감평에 미통지된 금액: ₩1,000
- 20x1년 중 거래처로부터 받아 기록하고 추심 의뢰한 수표 중 은행으로부터 부도 통지 받은 금액: ₩200
| 가산할 금액 | 차감할 금액 | |
|---|---|---|
| ① | ₩1,000 | ₩300 |
| ② | ₩1,100 | ₩200 |
| ③ | ₩1,300 | ₩1,400 |
| ④ | ₩1,400 | ₩100 |
| ⑤ | ₩2,200 | ₩300 |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회사 장부에 가산할 금액은 ₩1,000, 차감할 금액은 ₩300이다.
수정 대상은 회사가 아직 몰라서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항목뿐이다. 받을어음 추심액 ₩1,000은 은행 계좌에 이미 입금되었으나 회사에 미통지되었으므로 회사 잔액에 가산한다.
반대로 은행이 부과한 수수료 ₩100과 부도 통지를 받은 수표 ₩200은 회사가 반영하지 못한 감소 항목이므로 합계 ₩300을 차감한다.
기발행미결제수표 ₩1,200은 회사는 이미 기록했고 은행만 모르는 항목이라 은행 측 잔액에서 차감한다. 으로 양측 조정 후 잔액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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