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시 신고 대상인 경미한 …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시 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2
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때
3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
4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해설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신고 대상이지만,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위치 변경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지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사업시행자 명칭 변경,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내장재료 변경은 모두 경미한 사항의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