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소유권등기 및 담보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소유권등기 및 담보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2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3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은 근저당권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채권의 최고액을 기 록하여야 한다.
5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