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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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
등기관이 환매특약이 등기를 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3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5
등기관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환매특약등기 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하는 점,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을 등기할 수 있는 점, 등기 말소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점, 소유권경정등기 시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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