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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령상 표시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표시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등기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5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거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등기목적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가 아니라 갑구·을구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에 기재되는 항목이므로, 표제부에 등기목적을 기록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토지 표제부의 기록사항은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이다.

토지 분할 시 1개월 이내 등기 신청 의무, 구분건물 대지권 변경 시 다른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점, 1동 표제부 변경등기의 다른 구분건물에 대한 효력, 일부 구분건물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나머지의 표시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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