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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초고층 건축물
  2.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 ㄱ )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 ㄴ )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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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5, ㄴ: 15
2
ㄱ: 7, ㄴ: 15
3
ㄱ: 7, ㄴ: 16
4
ㄱ: 10, ㄴ: 15
5
ㄱ: 10, ㄴ: 16
해설

빈칸에는 각각 10과 16이 들어간다.

건축법 제1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은 초고층 건축물 외에,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안전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한다.

두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 연면적은 합산이 아니라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참고로 함께 열거된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므로,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이에 해당하면 평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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