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건축법령상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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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재정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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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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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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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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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해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30일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는 점, 필요시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점, 재정신청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해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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