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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수선의 경우로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수선의 경우로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은?
1
내력벽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3
보를 두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두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기둥을 두 개 이상 수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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