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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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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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청은 일반재산이 3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경우 이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인 법인(외국법인 제외)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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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매각에 있어 매각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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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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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액면가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한다.
해설
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요건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경우이며, 3년 이상이 아니다.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을 시가를 고려해 정하는 점, 매각대금 완납 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 조치를 해야 하는 점,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30년 이내로 하고 20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점, 현물출자 시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면 액면가로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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