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일반재산의 처분에 있어 두 번의 일…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일반재산의 처분에 있어 두 번의 일반경쟁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의 예정가격 조정·결정의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경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ㄱ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일반재산 처분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ㄴ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1
ㄱ: 10, ㄴ: 30
2
ㄱ: 10, ㄴ: 50
3
ㄱ: 20, ㄴ: 30
4
ㄱ: 20, ㄴ: 50
5
ㄱ: 30, ㄴ: 50
해설
최저한도는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100분의 20, 일반재산 처분이 100분의 50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두 번의 일반경쟁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으면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씩 낮출 수 있도록 한다.
반면 같은 영 제42조 제3항은 일반재산 매각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정한다. 사용허가는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는 데 그치지만 매각은 소유권을 영구히 넘기는 처분이어서 가격 하락의 하한을 더 높게 묶어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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