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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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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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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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때에는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4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하지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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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을 매각한 이후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제한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닐 때 적용된다. 즉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갱신 횟수의 제한이 없고, 그 밖의 경우에만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므로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다.
사용허가기간 갱신 신청을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해야 하는 점,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하는 점, 원상회복이 원칙이나 미리 상태 변경을 승인받으면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는 점,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하면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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