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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1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2
사무직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사무직원으로 둔 감정평가법인
3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사람
4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감정평가사 등록을 한 사람
5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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