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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 과징금최고액은 ( )원이다.
  •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려면 납부기한 ( )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3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
2
3억, 30, 납부한 날
3
5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
4
5억, 10, 납부한 날
5
5억, 30, 납부한 날의 전날
해설

순서대로 5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이 들어간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5천만원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 이하로 정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납부하려는 과징금납부의무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가산금은 제44조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징수하므로, 납부일 당일은 기산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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