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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 것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 것이 아닌 것은?
1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2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의 보관
3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4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
5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운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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