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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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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때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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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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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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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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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며,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시·도지사가 산정하거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별도로 결정·공시되지 않은 경우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점, 지목변경 등의 경우 공시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점, 국가 보조 비율이 50퍼센트 이내인 점,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오류가 정정 사유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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