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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
  • ㄷ.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측량
  • ㄹ. 지가의 동향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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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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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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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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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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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조사·측량이 모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은 도시·군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에 관한 조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출입에는 절차 제한이 따라,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7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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