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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2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3
건축물의 디자인 및 건축선
4
성장관리계획 내 토지개발·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5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해설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이용과 기반시설·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이 열거되어 있다.

법령상 표현은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이며, "건축물의 디자인 및 건축선"이라는 항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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