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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입지규…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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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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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상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4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5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해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등이 열거되어 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관련해서는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만 규정되어 있고, 상업지역은 지정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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