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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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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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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된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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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에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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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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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설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은 그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3년이라는 기간도, 실효되는 대상을 구역 지정으로 본 것도 규정과 다르다.
3년은 구역 지정의 실효에 적용되는 기간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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