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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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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시·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5퍼센트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확장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시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점,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점, 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면 미리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점,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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