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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m2당 단가)은?

  •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01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나지
  • 기준시점: 2023.04.08.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103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나지
    2023.01.01.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10,000,000원/㎡
  • 지가변동률
    1) 2023.01.01. ~ 2023.03.31. : -5.00%
    2) 2023.04.01. ~ 2023.04.08. : -2.00%
  • 지역요인: 비교표준지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대비 획지조건에서 4% 열세하고, 환경조건에서 5% 우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20% 증액 보정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산정된 시산가액의 천원미만은 버릴 것
1
11,144,000원
2
11,168,000원
3
11,190,000원
4
11,261,000원
5
11,970,000원
해설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은 11,261,000원/㎡이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으로 구한다.

시점수정치는 두 기간의 지가변동률을 상승식으로 곱해 (1−0.05)×(1−0.02)=0.931(1-0.05) \times (1-0.02) = 0.931이고, 비교표준지가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으므로 지역요인은 1.00이다.
개별요인은 획지조건 4% 열세와 환경조건 5% 우세를 곱해 0.96×1.05=1.0080.96 \times 1.05 = 1.008이며, 그 밖의 요인은 20% 증액이므로 1.20이다.

따라서 10,000,000×0.931×1.00×1.008×1.20=11,261,37610{,}000{,}000 \times 0.931 \times 1.00 \times 1.008 \times 1.20 = 11{,}261{,}376원이고, 천원미만을 버려 11,261,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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