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m2…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m2당 단가)은?
-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01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나지
- 기준시점: 2023.04.08.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103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나지
2023.01.01.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10,000,000원/㎡ - 지가변동률
1) 2023.01.01. ~ 2023.03.31. : -5.00%
2) 2023.04.01. ~ 2023.04.08. : -2.00% - 지역요인: 비교표준지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대비 획지조건에서 4% 열세하고, 환경조건에서 5% 우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20% 증액 보정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산정된 시산가액의 천원미만은 버릴 것
1
11,144,000원
2
11,168,000원
3
11,190,000원
4
11,261,000원
5
11,970,000원
해설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은 11,261,000원/㎡이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으로 구한다.
시점수정치는 두 기간의 지가변동률을 상승식으로 곱해 이고, 비교표준지가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으므로 지역요인은 1.00이다.
개별요인은 획지조건 4% 열세와 환경조건 5% 우세를 곱해 이며, 그 밖의 요인은 20% 증액이므로 1.20이다.따라서 원이고, 천원미만을 버려 11,261,000원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