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의 부합물로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의 부합물로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토지소유자가 마당에 설치한 연못
- ㄴ. 타인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심은 조경수
- ㄷ. 토지에 지상권을 가진 자가 경작을 위해 심은 감나무
- ㄹ. 기둥, 지붕 및 주벽의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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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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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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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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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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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토지소유자가 마당에 설치한 연못과 권원 없는 타인이 심은 조경수만 토지에 부합하여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예외로 정한다. 마당의 연못은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설치해 토지와 일체를 이루므로 부합물이고, 동의 없이 임의로 심은 조경수는 식재할 권원이 없으므로 판례상 그대로 토지에 부합한다.
나머지 둘은 부합이 부정된다.
- 지상권을 가진 자가 경작을 위해 심은 감나무는 권원에 의한 식재여서 지상권자의 소유로 남고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기둥·지붕·주벽 공사가 끝나 건물의 외관을 갖춘 이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미 독립한 부동산이므로 토지의 부합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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