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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 시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 물건의 표시
  • 권리이전의 내용
  • 물건의 인도일시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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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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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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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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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여섯 항목이 모두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6개이다.

공인중개사법령은 거래계약서에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을 적도록 정한다.

따라서 물건의 표시, 권리이전의 내용, 물건의 인도일시,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기재사항이며, 목록에 없는 계약일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까지 더해야 법정 기재사항 전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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