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관한 표시 · 광고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관한 표시 · 광고를 할 때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건축물의 방향
2
건축물의 소유자
3
건축물의 총 층수
4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날
5
건축물의 주차대수 및 관리비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