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도시저소득 주민이…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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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2
주거환경개선사업
3
주거환경관리사업
4
가로주택정비사업
5
재정지촉진사업
해설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의한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세 가지이며,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각각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되어 없어진 명칭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고,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별도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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