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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방식은?

  • 사업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개발이 완료된 후 개발업자나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완공된 일부의 건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양하거나 소유하는 형태이다.
  • 토지소유자는 대상 부지의 소유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유도할 수 있고, 그 결과 발생되는 부동산가치의 상승분을 취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1
공영개발방식
2
직접개발방식
3
대물교환방식
4
토지신탁방식
5
BTL사업방식
해설

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완공된 건물의 일부로 변제하는 개발방식이므로 대물교환방식이다.

토지소유자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한 채 개발이 진행되도록 하고, 개발업자나 시공사에게는 완공된 건물의 일부를 넘겨 공사대금을 대신 갚은 뒤 나머지를 분양하거나 보유하여 부동산가치 상승분을 가져가는 구조이다.

다른 방식은 사업주체나 소유권 처리에서 갈린다.

  • 공영개발방식은 공공이 토지를 취득해 시행하는 방식이고, 직접개발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자금과 책임으로 시행하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토지신탁방식은 토지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소유권을 유지하는 이 방식과 다르고, BTL사업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준공해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넘기고 임대료를 받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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