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A는 표준지공사지가의 조사·평가를 의뢰받고 실지조사를 통해 …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감정평가사 A는 표준지공사지가의 조사·평가를 의뢰받고 실지조사를 통해 표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상 토지특성 기재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 ㄱ. 토지이용상황: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돈사와 우사로 이용되고 있음
- ㄴ. 도로접면: 폭 10미터의 도로와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폭 2미터의 도로에 다른 한면이 접함
1
ㄱ: 전기타, ㄴ: 중로한면
2
ㄱ: 전기타, ㄴ: 소로한면
3
ㄱ: 전축사, ㄴ: 소로각지
4
ㄱ: 전축사, ㄴ: 소로한면
5
ㄱ: 목장용지, ㄴ: 소로한면
해설
주변 토지이용상황이 '전'인데 돈사와 우사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전축사, 폭 10미터 도로에 한 면만 유효하게 접하므로 소로한면으로 기재한다.
표준지조사·평가기준의 토지이용상황은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세분하여 적는다. '전' 지대에서 돈사·우사 등 축사로 이용되는 토지는 '전' 계열의 세분류인 전축사로 기재하고, 주변이 '전'인 이상 전기타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목장용지는 초지 등으로 이용되는 임야 계열의 항목이어서 주변 이용상황이 '전'인 이 표준지에는 맞지 않는다.
도로접면은 접한 도로의 폭으로 구분되어 폭 8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이면 소로, 12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이면 중로이므로 폭 10미터 도로는 소로에 해당한다. 각지로 적으려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둘 이상의 면이 접해야 하는데, 다른 한 면이 접한 폭 2미터 도로는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세로(불)이어서 각지 판정에서 제외되고 결국 한면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