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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A가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1개 동의 건축물 현황이 다음과…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감정평가사 A가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1개 동의 건축물 현황이 다음과 같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2층부터 5층까지 주택으로 사용함
  •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임
  • 세대수 합계가 16세대로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됨
1
아파트
2
기숙사
3
연립주택
4
다가구주택
5
다세대주택
해설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고 주택 층수가 4개 층이므로 연립주택에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 그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2층부터 5층까지만 세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 층이다.

공동주택은 층수와 바닥면적 합계로 갈린다.

  • 4개 층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면 연립주택, 660㎡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인데 여기서는 1,000㎡이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라야 아파트이므로 4개 층인 이 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 16세대 모두에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취사시설을 세대별로 갖추지 않는 기숙사와 구별되고,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바닥면적 660㎡ 이하·19세대 이하인 단독주택이어서 층수와 면적 요건이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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