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甲소유의 X토지위에 Y건물이 신축된 후…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乙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甲소유의 X토지위에 Y건물이 신축된 후, 乙의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Y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 ㄴ. Y건물을 甲이 건축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 소유로 된 경우,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ㄷ. Y건물이 X토지의 지상권자인 丙에 의해 건축되었다가 甲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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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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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3
ㄱ, ㄷ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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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365조)은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없었고 경매 당시 그 건물이 토지소유자(저당권설정자)의 소유일 때 인정되므로, 甲이 직접 신축한 경우와 지상권자 丙이 지은 건물을 뒤에 甲이 취득한 경우가 옳다.
甲이 Y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에 부칠 수 있지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토지뿐이므로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지상권자 丙이 건축한 건물이라도 그 후 甲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경매 당시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되었다면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반면 甲이 건축했더라도 경매 당시 이미 제3자 소유가 된 건물은 일괄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경우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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