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명의신탁자에게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소유권 또는 그 공유지분은 명의신탁 대상이 되지만, 용익물권은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탈법적 목적이 없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종중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불법점유자 내지 불법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인도 또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탈법적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5
계약당사자인 매수인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정을 매도인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간 명의신탁 특례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탈법적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원칙으로 돌아가 무효이다.

명의신탁자에게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에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고, 용익물권도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탈법적 목적이 없는 종중재산 명의신탁의 경우 종중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불법점유자 등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의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이 유효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