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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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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으며 등기를 함으로써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5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해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며, 등기함으로써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행위가 없음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져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시효완성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고,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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