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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인접하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관습이 없으면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2
지상권자 상호간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주위토지통행권은 장래의 이용을 위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와 관련하여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수 있다.
4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5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해설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의 범위를 넓게 정할 수는 없다.

인접 토지소유자들이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를 설치할 때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고, 지상권자 상호간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건물을 축조할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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